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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Global leader in logistics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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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인코텀즈

인코텀즈란?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새로운 두개의 조건 (DAT, DAP) 이 기존 4개의 조건(DAF, DES, DEQ, DDU)을 대체하여 모두 11가지로 분류가 되었다.
인코텀즈는 전통적으로 국제매매에서 이용 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운송 방법을 복합운송과 해상운송의 두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복합 운송 EXW, FCA, CPT, CIP, DAT, DAP, DDP
해상 운송 FAS, FOB, CFR, CIF
아래 11가지 가격조건 기준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물류비는 E조건에서 D조건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EXW :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 수출자에 대한 최소의무, 수입자 에게는 최대부담조건.
* 수출자는 포장 완료 이후 위험부담 및 비용 부담 분기점은 수입자 에게 이전된다.
모든 물류비 는 수입자가 부담한다. DDP 조건과 반대되는 조건.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
* 수출자는 포장 완료 이후 위험부담 및 비용 부담 분기점은 수입자 에게 이전된다.
모든 물류비 는 수입자가 부담한다. DDP 조건과 반대되는 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
* 수출자는 수출포장 과 지정된 인도 장소 까지의 운송 비용을 부담한다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실무적으로 CIF 조건과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 선박지정 과 운송 체결권은 수입자 에게 있다.
* 선적국가에서 수출포장+ 내륙운송 + 수출통관 + 수출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본선에 적재된 이후 수출자가 인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선측 이후 위험부담 및 비용 부담 분기점은 수입지에게 이전된다.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FOB + 수입국가 지정 목적항 까지의 해상운임을 수출자가 지불한다.
* 선박지정 과 운송계약 체결권은 수출자 에게 있다. ( C, D 조건 동일)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CFR + 해상보험료 를 포함 해서 수출자가 부담한다.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 해상운송조건 CFR 조건을 복합운송 방식으로 바꿀때 적용할 수 있다.
* FCA +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부담.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
* 지정 목적지는 항구가 아니라 도착지 지정 장소까지의 물류비를 부담하는 조건
*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장소 까지 모든 물류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임.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 해상운송조건인 CIF 조건을 복합운송 방식으로 바꿀때 적용할 수 있다.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DAT :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 인코텀즈 2000의 DEQ 조건을 대체한 조건
* 수입지의 터미널에 물품을 양화한 후 수입자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때 위험과 비용 의무 종료
* DAT UTC Terminal, Busan, korea ( 수출자가 한국의 우암 터미널에 물품을 양하 하여 수입자의 임의 처분상태로 둘때 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조건
* 인코텀즈 2000의 DAF, DES, DDU 조건을 대체. 목적지가 항구 혹은 내륙의 지점일수 있다.
* DAT + 지정목적지에서 운송료 까지 포함해서 수입자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 위험과 비용 의무 종료 조건
* 수입 관세,부가세 통관료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인도지급 인도조건
* DAP +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지급 / 매도인 최대의무조건
* EXW 조건과 반대되는 조건 , 수출자가 모든 물류비를 지급하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