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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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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출인증

FTA 수출인증 소개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
인증수출자란 무엇인가요?
인증수출자 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인증 수출자의 경우는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수출액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가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의 종류
인증수출자는 인증 범위에 따라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업체별'은 해당 FTA 협정(즉, 수출상대국)과 수출 품목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품목별'은 인증을 받은 협정과 품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혜택의 범위가 더 넓은 만큼, 인증을 받기는 좀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별'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품목별'인증 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만약, 수출상대국이 여러 국가이고, 수출 품목도 여러가지라면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러 면, 수출상대국 및 수출품목에 따라 '품목별 인증'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수출상대국이 하나이고, 품목도 하나지만, 장래에 상대국이나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 으시다면 역시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인증'의 경우에는 일단 '인증'을 받고 나면 추후에 새로 생기는 협정에 대해서도 별다른 인증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하나의 국가에 한가지 품목만을 수출하고 있다면 '품목별 인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의 비교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혜택의 범위인데요.
'업체별 인증'은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품목별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협정과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 입니다.
업체별 인증'과 '품목별 인증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지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 해당품목(HS6단위)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혜택범위 전체 협정, 전체 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혜택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인증수출자' 관련 유의사항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인증수출자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해당 서류 자체가 필요 없다 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증수출자란 원산지판정을 업체의 책임하에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인증을 받은 수출자를 말하는 것이지, 원산지판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인증수출자는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추후 원산지 검증 요구가 있게 되면, 해당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한 경우 기존에 발급된 원산 지증명서의 효력이 부인되어, 수입자는 받았던 관세 등의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